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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7 20:46:21
  • 최종수정2019.01.07 20:46:21
[충북일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행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을 예방·단속해야할 경찰관들의 잦은 음주운전은 법 제정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연말연초 충북경찰 간부들의 연이은 음주운전은 전국적인 비난을 샀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4일 밤 9시40분께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운전 중 전복사고를 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음주운전 처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창호법'은 위 두 가지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더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됐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음주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돼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돼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도 강화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 '최저 0.05%에서 최고 0.2%'인 현행 음주 수치 규정이 '최저 0.03%이상에서 최고 0.13% 이상'으로 상향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현실은 참혹하다. 15분마다 누군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 하루 평균 94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고 있다. 최소 이틀에 한 명(하루 평균 0.8명 사망)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7천600억 원에 달한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결과(2016년)도 있다. 운전문화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늪에 빠진 운전자들은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한다. 중독성 강한 마약 범죄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 44.6%, 2016년 45.1%, 2017년 44.7% 등 해마다 40%를 웃돌고 있다. 이는 전년 마약사범 재범률(32.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3번 이상 적발 시 무조건 구속수사 한다는 '삼진아웃제'도 소용이 없다. 아주 큰 문제로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모두 2천600명이다.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에 엄정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술에 관대한 문화를 배척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됐다.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가 여전히 상습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불시 단속 등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리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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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