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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6 10:33:13
  • 최종수정2018.12.26 10:33:13

괴산군 농기센터가 이달 말까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PLS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책자 배부와 함께 홍보영상 등을 통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PLS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PLS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책자 배부와 함께 홍보영상 등을 통한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PLS 제도는 더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과 농약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PLS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잔류농약 적발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들은 부적합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한 농약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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