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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 반발 부른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마침내 축소

환경부 '금강수계법' 개정

  • 웹출고시간2018.12.22 14:48:29
  • 최종수정2018.12.22 14:48:2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가 마침내 한강수계에 준하는 범위로 절반 축소됐다.

군에 따르면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개정됐다.

현행 환경부의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하도록 돼 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매수 대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의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되는 등 군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지난해 말에는 주민청원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토지매수사업은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수질악화가 없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수하게 돼 지역의 생산기반 감소,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불균형과 발전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민·관이 협력해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강수계 주변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1권역은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5㎞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1.0㎞로 약 절반씩 축소됐다.

특별대책지역2권역 역시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0㎞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0.5㎞로 각각 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금강수계 주변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하천과 가까운 지역의 토지매입에 집중할 수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 더욱 효과라는 평가다.

군 입장에서는 군 존립 약화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로, 토지매수제도를 줄곧 반대해왔던 군민들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와 개발가능 토지 부재 등의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토지매수와 관련한 문제점, 타당성에 대한 해소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군민을 비롯해 군·군의회·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등이 공동 노력해 얻은 결과물로, 이번 법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대청댐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오던 제도들이 하나 둘씩 완화 되면서 군 발전을 위한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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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