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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9 17:50:59
  • 최종수정2018.12.19 20:13:45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입후보예정인 임직원 사퇴시한도 임박했다. 연말을 맞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13일 전국 1천340여 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4년간 이끌 조합장을 뽑게 된다. 충북에선 73개 농·축협과 산림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상자에 따라 사직기한이 다르다.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 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일단 유권자인 농어민 조합원이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고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 조합 운영은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 마련은 당연하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무관심하면 결과는 뻔하다. 조합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으로 조합의 주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농·축·수산업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수·축산 부문 대폭 개방으로 국내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일부 업종을 빼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각 조합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조합원들을 한데 모으고 당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당연히 조합장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막중한 책임만큼 권한도 막강하다. 중요한 대출 결정은 물론 각종 사업 등으로 지역 경제를 움직일 힘도 있다. 당선을 위해 비용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아름답다. 하지만 이루기는 쉽지 않다. 선관위와 후보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관심이 보태져야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돈으로 한 표를 사지 말아야 한다. 조합을 위한 정책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치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상당 부분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른 구석이 많다. 공직선거법보다 엄격한 측면도 있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조합원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그동안 일반선거보다 지연, 학연, 혈연, 친목 등에 의존해 왔다. 조합원들이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선거운동을 했다간 크게 곤란해질 수 있다.

 마침 충북도선관위가 연말연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각종 송년모임 등을 통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선관위는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준법선거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도내 73개 농·축협과 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이다.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의 사전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지난 2015년 1회 선거를 경험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많다. 위법행위 단속 못지않게 세세한 부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의 각 조합을 4년간 이끌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한다. 더 나은 인물을 고르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금품 살포 등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후보를 단속·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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