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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서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상속·담보대출' 밝혀야

국토교통부, 매입자 자금조달 계획 명확화…12월 10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8.12.03 16:36:22
  • 최종수정2018.12.03 16:36:22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추가 내용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오는 10일부터는 세종 신도시(읍면지역 제외)·서울(전 지역)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산 뒤 실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 주택담보대출액이나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는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승계받은 보증금, 현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만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세종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4㎡이상인 대다수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해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0일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4-201-3402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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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