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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민원… 기업 투자 불모지 청주

레미콘 공장 건립 불허
행심위 "市, 판단 적법"
관련 업체, 손배 청구할 듯

  • 웹출고시간2018.11.28 19:40:19
  • 최종수정2018.11.29 00:59:47
[충북일보=청주] 앞으로 청주지역에서 기업 투자 활동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각종 인허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아야 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가덕산업이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주민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산업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필요에 따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일 최종 승인을 남겨둔 단계에서 가덕산업의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했다.

공장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갑자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내린 '공익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불허 처분한 것이다.

공장 건립을 불허할 만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집단 민원에 휘둘려 불허처분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업체는 가덕면 삼항리 8천㎡ 용지(계획관리지역)에 레미콘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올해 1월 9일 시에 건립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통해 지난 5월 11일 건립이 가능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업체는 이 같은 심의결과를 가지고 공장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한 뒤 지난 8월 2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최종 승인에 앞서 법적문제가 없다는 시의 검토결과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금 2억 원과 공장 기계설비 발주금 1억 원,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썼다.

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업체는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냈으면 업체 측에서는 공장 건립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전한다

가덕산업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이번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다.

청주는 이번 결과로 법보단 집단 민원이 우선되는 기업 투자활동 기피지역으로 꼬리표를 달 가능성이 크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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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