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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운영

  • 웹출고시간2018.11.27 10:28:46
  • 최종수정2018.11.27 10:28:46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지난해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신청자는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영동군청 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사업을 잘 알지 못해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식지, 이장회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기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043-740-31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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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