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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7 10:28:46
  • 최종수정2018.11.27 10:28:46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지난해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신청자는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영동군청 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사업을 잘 알지 못해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식지, 이장회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기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043-740-31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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