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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5 15:49:03
  • 최종수정2018.11.25 18:40:50
[충북일보]  청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민간개발이 연말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갑론을박이 심하다. 시민과 시민단체 간 여론전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이후 해제되는 청주지역 공원용지는 613만㎡(38곳)다. 하지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와 환경단체, 토지주와 도시공원 주변 주민 등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민간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주시와 시민, 시민단체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이 곳의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1조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연간 시 가용예산은 별로 없다. 생활과 밀접한 예산 우선 반영으로 공원 1개소 당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시가 7곳을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청주시는 우선 개발업체가 도시공원으로 묶인 용지 30%를 아파트로 개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업체가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토록 할 방침이다. 주 목적은 난개발 방지다. 현재 잠두봉·새적굴 공원은 사업 시작으로 공정률 10%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예산 사정상 청주시가 모든 공원을 자체 개발할 순 없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정부담에 청주시가 차선으로 택한 방법이다. 민간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는데 법 취지가 있다.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부지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된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그냥 둘 수도 없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는 토지의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 청주라고 다를 리 없다. 청주시는 그나마 개발을 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있다. 도시의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내용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재원이 부족해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이 정책 목적에 맞도록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가장 먼저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 행정이 중심을 잡고 법 취지에 맞게 나가야 한다. 난개발을 막는 소신행정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일방적 불통행정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행정 실천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 당연히 시민,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 21일 일을 거울삼아 더 노력해야 한다.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다.

 지금 청주에서 벌어지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 갈등은 민민 갈등이다. 민간개발도 한 방법이다. 당연히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거버넌스가 찾아내 협의해야 할 일은 이런 갈등을 줄일 합리적 방안이다. 물론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도시공원 개발과 관련한 입장이 거버넌스를 통해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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