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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무사통과 청주… 진입장벽 필요성 대두

불발된 규제조례 재제정 촉구
난립 우려… 적절한 제약 필수
의회 정례회 때 제한기준 검토

  • 웹출고시간2018.11.21 21:25:27
  • 최종수정2018.11.21 21:25:27
[충북일보] 불발로 그친 청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조례에 대한 재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퇴로 없는 일방적인 규제로 또다시 역풍을 맞지 않게 합리적인 대안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취지를 살리면서도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애초 지난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었던 이 개정안은 이날 재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해 직접 발의·의결한 조례를 자신들 손으로 다시 없애는 무능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제한기준을 신설하면서 단서 조항을 두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 70여 건은 제한 기준에 걸려 모두 불허 처분된다.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 용지 구매와 도로 개설, 설비 발주 등으로 이미 십 수억 원을 투자한 개발업자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이 같은 피해 발생과 상위법 상충 등의 이유로 제한규정 마련은 결국 실패했다.

그렇다고 발전시설 건립을 종전처럼 브레이크 없이 내버려둘 일은 아니다. 태양광이 산림보존 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은 마련해 놔야 한다.

이미 도내 시·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대부분 도로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각각 2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시·군은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를 500m 이내로 강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청주는 제한 기준 자체가 없다. 전기사업자와 부지, 사업성 등만 확보하면 건립이 가능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청주를 도내 유일한 '기회의 땅'으로 여길 정도다.

규제 없이 계속해서 태양광 발전을 민간 영역의 자율개발로 맡겨놨다가는 지역 산림 곳곳이 파헤쳐지면서 불모지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환경을 파괴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청주시도 제한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다행히 시의회와 집행부가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제한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도 시간 절약을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졸속 개정을 답습하지 않도록 소급 적용 불가 원칙과 상위법에 근거한 적절한 기준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의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안을 이번 정례회 기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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