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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규제 폐지 '입장차'

전문 건설업계 적극 환영
"종합 공사 진출 큰 변화 전망"
종합 건설업계 우려 목소리
"영세 업체 경영 어려움 예상"

  • 웹출고시간2018.11.12 21:09:20
  • 최종수정2018.11.12 21:09:20
[충북일보]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앞두고 도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지난 7일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업역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상호시장 진출 허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업역규제가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상호 경쟁 활성화를 통한 건설업 경쟁력 제고와 페이퍼 컴퍼니 양산 및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등의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그동안 법으로 제한되던 전문건설업의 종합공사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시공능력이 있는 전문건설기업이 전문면허만 갖고도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회원사들과 잘 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문건설 업종체계 개편과 겸업 활성화, 등록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계가 건설현장의 시공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원도급 복합공사 진출에 대해서는 "겸업 활성화와 컨소시엄 허용 등으로 진출요건이 다양해지고, 소규모 복합공사 제약조건이 폐지돼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실 투입공사비 확대 및 불공정 하도급 방지가 가능해져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으로 돌아 갈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되는 단계적 개편방안에도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보호방안과 대책이 선언문 취지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은 환영하나 종합공사의 직접시공 확대 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의 개선과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따라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제한돼 업계의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중소종합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전문건설업체들의 소규모 종합공사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장직영, 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병행돼야 하고, 두 업계 상호 간 실적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의 산정방식이 종합·전문 간 상이함에 따라 입찰제도의 재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계 간 유·불리를 따지긴 아직 이르다며,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 상의 업역구분 보다 입찰제도에 대한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범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혜택을 넘어 수주 시 혜택까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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