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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분 쪼개기 방식 토지 거래 피해 주의하세요"

  • 웹출고시간2018.11.06 15:36:23
  • 최종수정2018.11.06 15:36:23

최근 세종시에서 지분(持分) 쪼개기 방식을 통한 토지 거래가 성행하자 세종시가 6일 "재산 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연서면 와촌리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6일 "최근 지역에서 지분(持分) 쪼개기 방식을 통한 토지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할 때 주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 전체 토지 거래량은 9월(976건)보다 6.9% 늘어난 1천43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같은 땅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분(共有持分)'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법인 등에서 개인으로 지분 이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공동 소유자가 수십~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세종시 토지분할 제한 규정

ⓒ 세종시
공유지분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토지대장은 정부24시(www.gov.kr),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기 전에 미리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 별 규제 내용이나 개발행위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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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