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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5 13:37:42
  • 최종수정2018.11.05 13:37:4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감면세금 4천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2천379건에 달한다.

이 중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의무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10월 임대주택 감면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지사용 실태를 조사해 취득세 감면 등 13건을 적발했다.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의무 기간 매각, 증여 등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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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