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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패널 및 주민, 취수장 폐쇄로 목적 상실된 지정 해제에 공감

  • 웹출고시간2018.10.09 14:01:59
  • 최종수정2018.10.09 14:01:59

충주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1992년 지정돼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에 제한을 줘 왔던 달천 유역 토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조용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헌식 충주시의회의원, 이규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임청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김태호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장이 패널로 참석, 의견을 발표했다.

공청회 결과 대부분의 패널들은 달천의 수질보호도 중요하나 2001년 수안보면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돼 2004년 토계취수장이 폐쇄돼 지정 목적이 상실됐고, 2011년 환경부로부터도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나친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해제후 무분별한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충주시의 대책 강화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199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여년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2004년 토계취수장 폐쇄로 지정 목적이 상실됐는데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즉시 해제를 주장했다.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주민은 수주마을 54가구 103명, 토계마을 43가구 85명 등 총 97가구 188명이다.

토계상수원보호구역은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기 전인 1992년 중원군에서 수안보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달천 유역에 토계 취수장을 설치하면서 대소원면 문주리~살미면 토계리까지 3.2㎞, 56만5천380㎡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됐다.

그러다 2001년 수안보면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토계취수장은 2004년 폐쇄됐다.

취수장 폐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명분이 상실된 상태로 대소원면과 살미면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보장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요구해 왔다.

충주시는 토계취수장 폐쇄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2010년12월23일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반면, 환경운동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북도청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시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상수도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찬·반 양론의 대립구도로 이어진 지속적인 민원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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