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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개인 땅 허락없이 포장 '말썽'

영동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공사 9·9∼13·2㎡ 땅 승낙 없이 포장
시공업체, 낮은 토지보상가 불만 억지 쓰는 것, 원상복구 하겠다

  • 웹출고시간2018.10.04 17:26:51
  • 최종수정2018.10.04 17:27:06

영동군 심천면 A 씨는 국도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가 자신의 땅을 허락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국도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개인의 토지를 사전에 허락도 없이 포장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영동군 심천면 A모 씨와 업체에 따르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발주로 청주의 모 건설회사가 영동군 심천면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를 오는 11월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그러나 A 씨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9·9∼13·2㎡(3∼4평) 정도의 토지를 사전에 허락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업체는 사전에 승낙을 받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 편입되는 토지만 승낙을 한 것이고 업체가 임의로 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발주처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공사를 하기 위해 편입 되는 토지인 384의 15(분할후) 49㎡만 사전 승낙을 한 것"이며 "문제가 된 384의 12는 엄연히 이번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 포장을 한 것으로 A 씨가 공사를 하라고 승낙 해 놓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아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갖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남의 땅을 말도 없이 멋대로 포장을 해 놓고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어 안하무인격"이라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감리단를 맡고 있는 통합감리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포장을 더해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계측량을 해 공사를 하는 것인데 주인 허락 없이 포장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시공사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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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