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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27일 만료

괴산군, 100% 완료…음성군, 지난 20일 기준 91.5% 제출

  • 웹출고시간2018.09.26 12:54:44
  • 최종수정2018.09.26 14:56:33
[충북일보=괴산]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27일로 만료된다.

괴산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지난 13일 기준 100% 완료했고 음성군은 지난 20일 기준 91.5%가 제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소, 돼지 등 사육두수를 늘리면서 가건물을 붙이는 형태로 축사를 늘리거나 축사와 축사 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서 많이 발생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면서 정부가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겠다며 준비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축산업계의 반발로 사실상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행계획서작성, 축사 측량,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완료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축산업계는 이행강제금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온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에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및 추가경감으로 축산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농지 내의 축사는 지목 변경없이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오는 28일을 가산일로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더 큰 문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이 적법화 기간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현실화 할 수 있는 농가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적법화 농가의 수가 결정될 수 있어 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군 조례를 제정해 이행강제금이 과중하게 부과되는 것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축산인들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음성·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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