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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질서 교란 미성년자 주택청약 당첨 '빈번'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331명 …충북 15명 포함
"현행 주택청약제도 재검토 필요"

  • 웹출고시간2018.09.26 13:02:05
  • 최종수정2018.09.26 13:02:05
[충북일보=서울]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331명이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15명의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최근 10년(2009~2017년)간 미성년자 청약 당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나이별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만 17세 25명, 만 15세 10명 순이며 만 1세 4명을 비롯한 미취학 아동 12명도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가장 많은 당첨자가 나왔다.

충북에서는 2012년 2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5명, 2017년 4명 등 모두 15명의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20세 미만 청약 통장 보유 수는 379만 450계좌로, 지난 2월 기준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706명인 것을 감안하면 2.5명당 1명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20세 미만이 보유한 청약 통장 1계좌 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3천194원이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조6천75억 원에 달한다.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후 20년만인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탈세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 재원이 되며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자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등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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