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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케이블카 노선 12월 결정

보은군, 케이블카 설치비용 등
종합 검토 후 최종 결정 계획
환경부 승인의 벽 넘어야

  • 웹출고시간2018.09.17 18:05:07
  • 최종수정2018.09.17 19:55:1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는 속리산 케이블카' 노선이 오는 12월 결정된다.

군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비용,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까지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도비(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해 2016년 12월 '속리산 삭도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5월 법주사를 포함한 한국의 7대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으로 용역을 중지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추진 중이다.

군은 기존에 검토한 2개노선(법주사 다비장∼문장대, 봉곡암∼문장대) 중 다비장∼문장대 노선(3.69㎞)이 완충구역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위치를 다비장(화장터)에서 저수지 쪽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블카 노선이 최종 결정돼도 넘어야할 산이 많는 점이다.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15조에 따라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군이 침체한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중인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이유다.

이에 군은 '하나의 국립공원에는 하나의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다른 지자체보다 케이블카 사업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충북(보은·괴산), 경북(상주)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군은 다른 지자체의 케이블카 추진 동향, 환경부 방침에 대응하면서 추후 환경부와 협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사업과는 별개로 군은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내 민자사업을 유치해 2개사와 케이블카 설치를 협의 중이다.

군은 투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전문용역을 진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또 있다. 속리산 케이블카 노선 결정은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매표소를 거치지 않는 지점에 탑승장이 들어설 경우는 관람료 징수가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법주사는 매표소를 통과해야 하는 사찰 주변에 케이블카 탑승장 설치를 고집해왔다.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환경단체들도 설득해야 한다.

그만큼 노선 결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얘기다.

군은 속리산 관광개발 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용역을 납품받아 서둘러 노선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보은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역점사업"이라며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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