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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7 10:35:46
  • 최종수정2018.09.17 10:35:46
[충북일보] 청주시금고 유치를 둘러싸고 금융기관 간 격돌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지난주 청주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금고지정 제안서를 받았다. 농협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응모했다.

청주시금고는 그동안 단수로 운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고 업무를 1금고와 2금고로 나눈 복수로 전환한다. 한 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두 개 금융기관이 나눠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다. 1금고는 2조8천947억 원 규모의 일반·특별회계를 다룬다. 2금고는 1천54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취급한다. 1금고의 경우 기존의 농협은행 독점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연스럽게 2금고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갖춘 지역 내 폭넓은 점포망 때문이란 예측이 많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유치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심사기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조례는 시금고의 심사기준을 △대내외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31점 △자치단체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자치단체 협력사업 9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유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되면 자치단체가 가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을 관리한다. 예산집행과 세금 징수 과정에서도 출납 업무를 보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을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하기관과 거래처가 주거래 은행을 바꿀 가능성도 크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게다가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다 보면 해당 산하기관과 영업도 가능해진다. 은행들이 전사 차원에서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회계법상 지자체와 관공서는 특정 은행을 지정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를 처리·운영하는 기관을 금고라고 한다. 지자체 금고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한다. 은행에 막대한 예대 금리 수익을 보장해 준다. 놓칠 수 없는 영업 대상이다. 게다가 유력 지자체 금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행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지자체 금고가 은행 간 출혈 경쟁만 부추길 뿐 은행 수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이 지자체에 내는 출연금이 금고지정 당락에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출연금은 은행에서 시민을 위해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지자체는 이를 세입으로 처리해 지자체 사업비로 쓰곤 한다.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에 선정되기 위해 '제 살을 깎아 먹기' 수준의 낮은 금리 혜택 제공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과 차별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일반인 대출·서비스 수수료를 올려 일반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청주시금고 유치전에 뛰어든 금융기관들의 평가점수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폭넓게 분포된 점포망 덕에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항목에선 농협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고 유치와 경쟁 과정에서 정당성과 공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부적절한 로비와 금고 담당 공무원의 갑질 및 부정 청탁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선 담당 공무원에게 밉보이는 순간 금고 유지 및 유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까닭은 여기 있다.

물론 금고선정 과정에 소정의 공개적 절차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청주시는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둘러싼 금품 로비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기관 영업 실태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특히 기관 영업을 할 때 제공하는 기부·출연금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은행들의 과도한 리베이트식 출연금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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