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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산세 210억원 부과

2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 7월에 이어 세액의 2분의 1 부과

  • 웹출고시간2018.09.13 11:14:53
  • 최종수정2018.09.13 11:14:5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원을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했으나 동일 세액을 2회에 걸쳐 부과하다 보니 간혹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충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기준 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2분의 1이 부과됐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내달 1일까지며, 납부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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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