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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근린공원 조성 안돼"

충주시 '4색테마' 개발 계획
공원해제추진위 "재산권 침해… 예정지역 해제 강력 촉구"
市 "원만히 추진할 것"

  • 웹출고시간2018.09.05 17:47:06
  • 최종수정2018.09.05 19:42:59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윤)는 5일 오전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호암동 713번지 일대 호암근린공원을 '4색테마공원'으로 직접 개발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지역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윤)는 5일 오전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사 반대하며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 예정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는 일몰제 시행의 취지에 따라 호암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백지화해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 주민들은 1956년 충주시가 33만여㎡의 토지를 호암녹지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6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재산권 침해와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충주시가 토지 소유주들의 오랜 염원에도 아랑곳 없이 '4색 테마공원'조성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을 이해 할수 없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 인근인 호암동과 단월동 등에는 녹지와 공원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공원조성이 필요치 않다"며 "전국 1인당 녹지면적이 6㎡인데 비해 충주시는 31.92㎡로 공원면적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공원을 만들겠다는 충주시의 발상은 주민의 아픔은 염두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호암택지 5천400세대 입주시 주거지 대비 근린생활지역이 절대 부족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각종 행사 유치 시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전례로 보아 공원예정지역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2월 2020년7월1일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잃게 된 호암근린공원 전체 83만4천819㎡ 가운데 미조성 토지 15만6천497㎡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공모를 통해 민간 업자가 해당부지를 매입,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냈으나 지주 50% 이상 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어 무산됐다.

이에 조길형 시장은 지난6.13 지방선거시 '4색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어 현재 충주시가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 시장 공약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은 없고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토지주들과 만나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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