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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전 후보, 조길형 충주시장 검찰에 고소

"선거기간 TV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했다"주장

  • 웹출고시간2018.09.03 09:43:38
  • 최종수정2018.09.03 09:43:38
[충북일보=충주]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전 충주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조길형 충주시장을 3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우 전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시장이 충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후보는 당시 조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우 전 후보에 대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 A씨의 미투(#Me Too) 폭로를 언급하면서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라고 주장했다.

6·13지방선거 직전 A씨는 "우 후보가 충북도청 과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이에따라 방송토론회에서 조 시장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후보는 "보궐선거를 운운하면서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낙선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우 전 후보는 또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 등을 SNS에 유포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시장과 충주시청 공무원 A씨를 함께 고소했다.

6.13 충주시장 선거에서 조시장이 5만1천282표, 우 전 후보가 4만9천942표를 얻어 조 시장이 1천340표 차로 당선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편, 우 전 후보는 선거기간 충주세계무술공원내 설치된 충주라이트월드와 관련, "세계무술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문제점을 제기해 사업자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최근 두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참모들이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으나 지역 화합을 위해 자제했으나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맞불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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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