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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임대주택 최소면적기준 완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촉진지구 지정 기준 정해

  • 웹출고시간2018.08.19 15:56:40
  • 최종수정2018.08.19 15:56:40
[충북일보=서울]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철역과 버스환승시설 주변 등 역세권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2천㎡ 이상으로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역세권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 면적이 최소 2천㎡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역세권 토지가액이 높아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워 수요는 높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에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 내외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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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