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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종 신도시 건축업무 세종시 이관 큰 걱정 마세요"

개정된 행복도시법에 건축 조례 및 허가 '특례 조항' 신설
시의회 신도시 조례 제·개정 때 행복청 의견 청취 의무화
세종시청 주요 주택건축 업무 처리도 행복청과 '협의'해야

  • 웹출고시간2018.08.15 14:20:14
  • 최종수정2018.08.15 17:20:49

세종 신도시의 건축·주택 사무가 내년 1월 25일부터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넘어가더라도 신도시와 구시가지(읍면지역)의 건축 기준은 현재처럼 별도로 유지된다. 사진은 세종시청 인근에서 금강 북쪽으로 바라본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주택 사무가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세종시청)로 넘어가는 내년 이후에도 신도시와 구시가지(읍면지역)의 건축 기준은 현재처럼 별도로 유지된다. 또 세종시는 신도시 관련 건축 허가나 준공검사 등을 할 때 행복도시건설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구시가지와 도시 여건이 크게 다른 신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 이관으로 인한 건축·주택 업무의 '하향 평준화'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기준 세종 신도시(동 지역)와 읍면지역 인구 분포도.

ⓒ 세종시
◇신도시 특례 인정 행복도시법 14일 공포

15일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최근 바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이 14일 공포됐다.

당초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전신)를 건설하기 위해 2005년 5월 19일 제정한 이 법은 그 동안 67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신도시의 건축·주택 업무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 이후에도 신도시 지역에 대한 2가지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첫째,법 60조의 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이 신설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세종시(총면적 465㎢)는 지역에 따라 건축 기준이 크게 다르다. 시 전체 면적의 15.7%(73㎢)인 신도시 지역에는 정부가 22개 기초생활권 별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간판 규격 등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된다.

반면 시 전체 면적의 84.3%(392㎢)인 나머지 읍면지역은 세종시 건축조례에 따라 각종 기준이 신도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읍면지역에서 집 짓기가 더 쉽다. 이런 가운데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 전체에서 같은 건축 조례가 적용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신도시 지역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주민 직선으로 뽑힌 시의원(18명)들은 건축조례 운영에 있어서 시 전체 발전보다는 특정 지역 주민 이해를 우선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는 시의회가 신도시 지역 관련 건축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미리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관련 세종시 조례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장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선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신도시 경관이 망가지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신도시 주택건축 업무 처리는 정부 협의 거쳐야

둘째, 법 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로 내년부터 세종시청이 신도시 지역의 주요 주택건축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행복도시설청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 허가, 주택사업 계획 승인, 사용승인(준공) 검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사전 협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주택 업무가 세종시청으로 넘어가더라도 신도시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착공된 신도시에 오는 2030년까지 주택 20만채를 건립할 예정이다.

인구 50만명(가구당 2.5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매년 인·허가와 입주 물량 등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당 업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처리가 미숙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민이 많았다.

세종시청은 그 동안 축적된 주택 건축 관련 업무 역량이 행복도시건설청은 물론 서울,대전 등 다른 대도시 지방자치단들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종 신도시 관련 14가지 지방 사무는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이 한시적으로 맡아 왔다.

그러나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이 주도,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시장의 동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 가운데 1차로 △공동구 설치및 관리 △건축물 미술 장식품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 등 4가지 사무가 지난 1월 25일 세종시청으로 넘어갔다.

또 6가지 도시계획 사무를 제외하고 아파트 인·허가 등 4가지 주택건축 업무는 내년 1월 25일부터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업무 인수에 대비,세종시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담당 직원을 파견받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법 개정에 대해 이충재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 △업무 연속성 저하 △난개발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제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뒤 같은 해 7월 취임한 이원재 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법 개정에 찬성,결국 공포까지 마무리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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