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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축소 등 담겨

  • 웹출고시간2018.08.13 17:59:48
  • 최종수정2018.08.13 17:59:48
[충북일보=서울]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나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이후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당사자가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해 법원을 통한 간접적인 차임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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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