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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법·조례 개정에 '잠잠'

정부, 재난 제도적 정비 앞장
서울 등 지자체 매뉴얼 수립
도의회 현장 애로사항 청취만
후속 대책 미흡 한계 드러나

  • 웹출고시간2018.08.09 21:37:01
  • 최종수정2018.08.09 22:34:55
[충북일보] 가마솥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각종 폭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충북은 잠잠하기만 하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속하지 않는다.

대응 매뉴얼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다 폭염 피해에 따른 보상 체계도 정립돼 있지 않다.

이에 중앙 정치권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 예방·대응·복구·보상에 이르는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폭염·혹한·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기상과 기후의 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개념을 재정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지방의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폭염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폭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폭염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예산 활용도 가능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폭염 대비 사업 등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충북 지방의회는 이들과 사뭇 비교된다.

충북도를 비롯한 기초단체는 폭염 대비 지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생색내기 활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의회는 폭염 피해가 큰 축산농가와 산업 현장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연일 점검에 나서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의회 역시 폭염·가뭄피해 지역과 물놀이·캠핑장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지만, 내놓는 후속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은 "폭염·가뭄에 따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폭염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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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