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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에 반발

민주당 "코드인사 보은인사"…시 "사업연속성 확보"
도·시군 8곳 연임제한 규정 없어, 충주·보은·옥천·진천 4곳 연임 횟수 제한

  • 웹출고시간2018.07.30 13:21:11
  • 최종수정2018.07.30 17:55:1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주는 지난 18일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하도록 규정돼 최장 4년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연임 제한이 없어져 무한정 할수 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12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칙 개정은)조길형 충주시장이 8월 초 임기가 끝나는 현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늘려주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조 시장을 비난했다.

이들은 "순수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자원봉사센터 책임자는 능력 있고 존경받는 분을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함에도 시장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거나 보은성 인사를 하려는 규칙 개정은 마땅히 근절돼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행위를 취소하고 엄정한 방법에 의해 자원봉사센터장에 적임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코드인사'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 등 8개 지자체가 센터장 임기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앴으나 충주시와 옥천군, 진천군이 2년을, 보은군이 3년을 센터장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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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