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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 마을택시 이용 성과커, 운행대상 마을 47곳으로 '확대

마을 중심지~최단 시내버스승강장 700m 이상 규정 폐지
올 예산 6억9천만원 편성, 1인당 2천원만 내면 택시 이용

  • 웹출고시간2018.07.29 13:58:48
  • 최종수정2018.07.29 13:58:4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마을택시' 이용이 성과를 거둬 올해 운행 대상 마을을 확대했다.

시는 마을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거리'로 제한했던 종전 규정을 없애고 전 마을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 마을택시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조(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명시한 '마을 중심지에서 최단거리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700m 이상 되는 마을' 규정을 최근 삭제했다.

마을택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행됐으며, 지난 6월 한 달 동안 5천474건에 탑승인원은 6천100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182건에 1회 평균 1.1명이 이용한 것이다.

올해 마을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47곳이다.

시는 마을택시 이용이 늘어나자 관련 예산(국·도·시비)을 지난해 2억6천만원에서 올해는 3억9천만원으로 50% 늘렸다.

여기에 이번 거리 제한 폐지로 대상 마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마을택시는 시가 이용권을 발행해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이용자(기본 2명)는 2천원만 내면 나머지 운행요금은 추후 시가 운수업체에 매달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 마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 범위에서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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