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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경제 부담 덜어준다

건축물 공유지 대부료 인하
재산평정가격 2.5%→2% 하락
조례안 통과땐 내년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8.07.17 18:08:41
  • 최종수정2018.07.17 20:03:54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공유지 대부료를 인하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공유지에 준공인가를 마친 주거용 건물의 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 대비 기존 2.5%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19년 1월부터 대부요율이 적용된다.

초지(草地)로 묶인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신설된다. 가축 방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지의 대부료는 공시지가 대비 1%다.

공동소유 공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조항은 폐지한다. 대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기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공동소유 공유지는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동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규모는 동 지역 500㎡ 이하, 읍·면 지역 1천㎡ 이하다.

이 개정조례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과 주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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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