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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0 20:00:01
  • 최종수정2018.07.10 20:00:01
[충북일보] 연대보증의 폐해는 심각하다. 기업 부실화에 따른 채무는 보증선 개인으로선 감당키 힘들 때가 많다. 싫든 좋든 연대보증으로 엮여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한다.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

이제 연대보증제 폐지가 시대적 흐름이 됐다. 물론 이전부터 금융공공기관들의 연대보증은 순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었다. 사업자들의 재기 의지를 꺾고 창업과 재창업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흉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에서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지난 4월부터 신규 대출 및 보증 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됐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2016년 1월부터 폐지됐다. 이듬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확대됐다. 민간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점차 없애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전공조)은 좀 다르다. 연대보증 요구에 변함이 없다. 그러다 보니 시대에 동떨어진 '갑질'이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충북에서도 전공조의 연대보증 폐지를 촉구하는 회원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은 현재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단계별로 조합에서 계약 후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증서와 선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의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마다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셈이다.

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과 2016년 7월 보증서 발급에 따른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지난해 1월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확대해 당시 기준으로 회원사의 51%가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연대 보증의 가장 큰 문제는 연대 보증을 선 기업이 도산할 때 생긴다. 이 경우 해당 연대보증인도 동시에 곤란을 겪는다. 때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사실상 재기 불가능 상태에 처하기 일쑤다. 생계조차 꾸리기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한다.

연대보증 사업자가 실패할 경우 보증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남의 실패가 내 실패로 이어지는 게 연대보증이다. 통상 수억 원이 넘는 채무상환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첨단의 기술도 무용지물이다.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축적된 값진 사업경험과 소중한 노하우마저 일거에 사장되기 일쑤다. 개인과 기업의 손해를 넘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긍정 요인보다 부정 요인이 더 많다면 빨리 바꿔야 한다.

전공조는 신용보증제도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보증제 폐지엔 다소 미온적이다. 회원사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연대보증 폐지 시 수수료는 올라가고 보증한도는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제도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은 책임경영 확립 차원에서 사업자 본인이 입보하는 형태다. 이러한 연대보증은 시장 안착 단계 전 완숙하지 못한 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게 된다.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하는 순기능이다.

게다가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이 가장 중요한 축이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보 면제 등 연대보증 폐지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대보증 폐지가 대세라면 따라야 한다. 대신 전공조는 도내 전기관련 업체가 처한 상황과 환경부터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 치밀한 준비와 완벽한 사후 대책을 강구해도 늦지 않다.

성급한 시행은 또 다른 근심거리를 만들 수 있다. 예상 문제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때그때 보완하려 하지 말고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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