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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산분 주민세 7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웹출고시간2018.07.04 12:43:08
  • 최종수정2018.07.04 12:43:13
[충북일보] 충북도가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시·군 합동으로 홍보에 나섰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사업소용 건축물(시설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포함)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중 종업원 복리후생시설(기숙사, 구내식당 등) 면적은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사업소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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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