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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입양가정 연 2~3곳에 축하금 등 지원

4년간 11명에 1천1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8.06.29 17:58:11
  • 최종수정2018.06.29 17:58:1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해마다 입양가정 2~3곳에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은 해마다 2~3명에게 꾸준히 지급했다.

2014년 3명, 2015년 2명, 2016년 2명, 지난해 2명에 이어 올해도 지금까지 2명 등 4년간 11명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급했다.

관련 조례는 아동의 건전한 국내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비장애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가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지급한 입양축하금은 1천100만원이다. 모두 장애아동이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 부모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축하금을 신청하려면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입양아동 가정이 신청하면 만 16세까지 매달 양육수당 15만원도 지급한다.

이 밖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사전 신청하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진료 후 환급해 준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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