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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용도지역 변경 추진

253만2천337㎡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
건폐율 등 활용가치 높아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

  • 웹출고시간2018.06.24 16:48:52
  • 최종수정2018.06.24 16:48:5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군내 일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건폐율 등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 22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마쳤다.

이어 오는 26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7월 말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견을 청취한 뒤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을 계획이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253만2천337㎡의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 규제 해제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53만2천337㎡의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59만3천119㎡(23.42%)△생산관리지역 45만8천220㎡(18.09%)△계획관리지역 148만998㎡(58.48%) 등으로 세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되는 면적은 보은군 전체면적 583.99㎢ 중 농림지역 253만2천337㎡이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마무리되면 군내 △보전관리지역은 5천982만6천734㎡ △생산관리지역은 1천723만8천740㎡ △계획관리지역은 6천942만5천6921㎡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축행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농업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60%, 계획관리지역에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건폐율 40%가 확대 적용된다.

군은 이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관리지역은 1억4천649만㎡로 증가하는 반면 농림지역은 3억1천179만㎡로 감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활용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토지특성에 맞는 용도로 변경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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