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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납부

  • 웹출고시간2018.06.09 08:21:03
  • 최종수정2018.06.09 08:21:0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 부과 기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조정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꺼번에 내고, 10만원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세액의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군은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을 상향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옥천군 군세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군은 그동안 세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세액이 재산세를 부과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시 부과 건수가 늘어나며 주민들은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군에서는 부과와 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일시 부과액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세액이 10~20만원대로 2회에 걸쳐 부과됐던 주택소유자들은 올해부터 한 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며,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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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