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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25일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노동계 강력반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8일 '총파업 대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8.05.27 16:51:11
  • 최종수정2018.05.27 16:51:11
[충북일보] 산입범위를 확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28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8일 오후 4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충북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까지 행진을 하고, 규탄 상징의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성명서를 내고 "지난 25일 새벽 2시 5분,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은 더 심각하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지후생비 모두를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며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 합법화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게 했다. '쉬운 해고',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공약을 전면 파기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낸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25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 조직적인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신민수 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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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