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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일시징수액 기준 상향

올해부터 20만 원 초과 시 7·9월 분납

  • 웹출고시간2018.05.20 16:12:41
  • 최종수정2018.05.20 16:12:41
[충북일보] 주택분 재산세 일시 징수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청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납부방법이 달라졌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였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한꺼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8만 6천 명으로 추산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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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