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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당첨자 무더기 적발, 수사 의뢰

작년말 이후 일반특별공급분 1천여채도 전수 조사
작년 12월 이후 분양된 9개 단지 평균경쟁률 42대 1

  • 웹출고시간2018.04.27 19:12:43
  • 최종수정2018.04.28 12:24:04

행복도시건설청이 작년 12월 이후 세종 신도시에서 분양된 5개 주상복합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 수십여 명을 적발해 세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불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작년 12월 분양된 5개 주상복합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한 것은 물론, 제3자가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했거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가 있는 20여 명에 대해 세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1-5생활권 H9블록(중흥건설·628가구) △2-4생활권 HO1·HO2블록(한신공영·1천55가구) △2-4생활권 HC3·HO3블록(한화건설·1천181가구)이다. 이들 5개 단지에서 공급된 물량은 총 2천864가구다.

행복청은 "장애인·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된 아파트 중에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작년 12월이후 분양된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작년 12월 이후 세종 신도시에서 분양된 5개 주상복합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 수십여 명을 적발해 세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 최준호기자
해당 단지는 이들 5개 단지 외에 올해 2월 이후 공급된 2-4생활권 HC1블록(부원건설·528가구) 및 HC2블록(제일건설·771가구), 6-4생활권 L1블록(현대건설·1천990가구) 및 M1블록(현대건설·1천110가구)이다. 조사 대상은 전체 7천263가구 가운데 15% 정도인 일반 특별공급분 1천여 가구다.

행복청은 조사 결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청약통장 매매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택을 불법으로 분양 받으면 주택법 제101조 2호에 따라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신도시는 정부가 작년 8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됐다.

하지만 청약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추가 이전, 행정수도 개헌 추진 등으로 부동산 투자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후 분양된 9개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에서 2천475가구를 공급하는 데 10만3천303명이 접수, 평균 경쟁률이 41.7대 1에 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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