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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상가 분양 관련 분쟁 줄어든다

행복도시건설청, 25일부터 심사 기준 강화

  • 웹출고시간2018.04.25 13:41:08
  • 최종수정2018.04.25 13:41:08

행복도시건설청이 25일부터 세종 신도시에서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신고를 받을 때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분양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상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상가 분양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5일부터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신고를 받을 때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종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분양업체가 광고를 할 때 건물 층 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등 피분양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종 근린생활시설' 등 층별 용도를 당초 건축허가 내용대로 표시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업종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분양자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피분양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그 동안 상가 분양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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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