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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 운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 웹출고시간2018.04.18 12:37:51
  • 최종수정2018.04.18 12:37:5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전체 19만 3천14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이 기간 중에 게시·공고한 내용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또한 토지이용 상황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의견제출서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그 결과를 처리(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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