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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거래·사적 노무 금지 등 충북도 규정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오늘부터 시행
"부패통제 사각지대 해소할 것"

  • 웹출고시간2018.04.16 17:54:22
  • 최종수정2018.04.16 20:22:04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을 강화한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도지사,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공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충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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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