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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1 20:00:00
  • 최종수정2018.04.11 18:12:11
[충북일보] 불법 도급택시가 다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여전히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근 도급택시 기사 138명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하도록 한 청주의 A택시회사를 적발했다. 이 회사는 도급택시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4천100만원도 불법 수령했다. 도급택시 기사는 다른 정규 기사들보다 낮은 사납금을 내고 택시를 운행했다. 회사가 이들을 위해 월급과 4대 보험, 운행경비를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급택시는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급택시 기사가 종종 강력 범죄와 연관돼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0년 청주 무심천 안남기 사건이다. 안남기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택시 승객을 상대로 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3명을 살해했다. 2004년 서울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도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났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규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일정금액의 돈만 받고 택시를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택시회사는 사납금만 받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택시회사는 도급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누가 운전하는지 알 수 없다. 성폭력 전과자나 택시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까지도 도급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0년 안남기 사건 이후 도급택시 근절에 나섰다. 청주시 등 전국 지자체도 적극 참여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때 구호로만 끝났다. 이번 청주 사례에서 보듯이 도급택시는 여전히 대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 고발이 있기 전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택시는 현재 법망을 피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명단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 범죄경력 조회도 거치지 않는다. 택시회사들이 지자체의 점검상항에 맞춰 서류를 갖춰놓아 서류만으론 구별이 어렵다.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차량과 경기 불황으로 택시 손님이 줄고 있다. 도급택시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도급택시의 경우 차량안전 점검이나 서비스 교육에 소홀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시민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급택시 기사들에겐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때문에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적격의 제3자 대여'라는 또 다른 불법을 낳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의 A택시회사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면허취소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청주시에 이 회사의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청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 기회에 관내 택시회사에 대한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A택시회사에서 보듯 도급제 운영 등 불법이 만연해 있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위법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해야 한다. 의심이 되면 사법·세무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택시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을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4대 보험에 미가입 등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택시노동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불법 도급택시 단속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청주시가 도급택시 근절 의지를 보일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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