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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03 21:10:01
  • 최종수정2018.04.03 21:10:01
[충북일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련 회계사고는 잡수입과 관련돼 있다. 잡수입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사용치 않는 게 문제다.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과 무분별한 공사 집행이 대표적이다.

물론 잡수입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표회의 의결 없이 무차별 집행되고 있다. 직원 수당이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대표회장 손에서 좌지우지되기 일쑤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적립하는 비용이다.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된다.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된다. 공동주택에서 공용 사용 부분에 대한 수리 계획을 말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교체나 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적립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한다. 물론 과반 입주자 서면 동의가 있으면 그 전에 할 수도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교체·개량 등의 수선공사가 대표적이다. 대상시설, 수선공사 설계도면, 공사기간, 예정 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과 절차 등도 포함돼야 한다.

아파트단지 관련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청주시 감사에서 밝혀진 아파트단지 관리 비리도 비슷하다.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됐다. 결국 일부 사안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우리는 하루 빨리 지자체 차원의 아파트 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 정도면 적당하다.

입주자대표 대상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에 따른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관련 교육이 돼야 한다.

지자체는 일단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과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공동주택 예산회계 업무처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아파트단지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우려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인력감축 문제 해결 방안도 찾아줘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에 대한 사례 중심 정보 제공도 바람직하다.

교육은 당연히 무료 교육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대표라면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자치역량을 강화해 원활한 공동주택 운영을 할 수 있다. 구멍을 제때 막지 못하면 입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 이웃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아파트 주거문화'를 만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는 관리비가 새 나가는 구멍을 찾아 메우는 일이다. 고스란히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알아야 면장(面墻)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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