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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2 20:00:00
  • 최종수정2018.03.22 20:00:00
[충북일보]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맹독성 화학물질인 불산이 유출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졌다. 대략 1천200여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도 전국에선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산업단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13년 3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염소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다른 업체나 다른 지역 산단에서도 크고 작은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청주산단에선 이때부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청주흥덕경찰서와 합동 훈련이 진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유해물질 누출사고 가능성은 도사리고 있다. 청주산단 내 황산 처리와 관련한 뒷말은 최근에도 나오고 있다. 황산 처리시설 이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황산은 아주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이다. 황산 원액이 사람 몸에 닿으면 금방 까맣게 타들어간다. 빗물 등에 섞여 가스로 배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이다.

청주산단 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황산을 정제하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10년 말부터 자원화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고순도 시약급 황산을 산단 내 입주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처리 과정의 안전성이다. 이 사업소는 제조업체가 밀집된 산단 내 특정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반경 1~2㎞ 이내에 초등학교와 공동주택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자칫 인근 기업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본격 시행된다. 청주산단 관리공단은 지금부터라도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철저한 관리와 대비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그게 산단과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화평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 강도 높은 관리·취급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1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은 종사자 수 및 취급량에 따라 선임해야 한다.

화학사고는 화재와 폭발, 누출 등의 형태로 확산된다.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많은 후유증을 유발한다. 하지만 청주산단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진화장비 등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답이다. 산단 및 충북도와 청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청주산단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심각한 산업재해다.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건강권 위협의 문제다. 우선 산단 관련 법규와 제도부터 대폭 보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청주시민들은 안전하길 원한다. 청주산단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길 바라지 않는다. 관리공단이 더 철저하게 예비하면 된다. 예고 없이 오는 재난은 없다.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와 청주산단 관리공단에 시민이 안전한 청주산단 환경조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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