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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18 17:51:33
  • 최종수정2018.02.18 17:51:33
[충북일보] 설 연휴가 지났다. 지난해 설 밥상의 주인공은 대통령 후보였다. 하지만 올해 설 밥상머리에선 '우리 동네 후보'들이 주인공이었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집권 2년차에 민심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광역시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13일 이미 시작됐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든 불발되든 지방선거나 재보선 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각 당의 명운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내 개헌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선다. 설 연휴가 지났어도 개헌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은 변치 않고 있다.

국회 합의가 힘들어질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표결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개헌안 가결을 위한 재적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엔 별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개헌 논의에서 가장 이견이 적었던 부분이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때에 지방분권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됐던 대로 헌법이 고쳐진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가 된다. 자체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외에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조례가 아닌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자율성이 높아진다.

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의 수직적인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20년 이상 지방자치를 실현해 왔다. 이제 지자체나 지방의회나 자기 책임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앙집권적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현행 제도는 분권의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다. 지방의회의 인건비 총액만 고정된 상태에서 지역구 획정이나 의원 숫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중앙집권적 정치 행태에 변화를 기하는 일이다.

물론 지역에도 누적된 폐단이 많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일당독재나 양당 독과점으로 돼 있는 지방의 정치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 적폐가 결국 현재 지방의회의 부실 운영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지방선거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방정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해 12월에 마쳤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2월이 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국민 불신은 여전한데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 결단은 지지부진하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 우선 시민들이 사는 동네의 복지관이 달라지고 도서관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정치가 바뀌면 일차적으로 내 삶이 바뀐다는 얘기다. 지방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

국회의 실천 의지가 없다면 역으로 지방의회가 하면 된다. 중앙정치가 개혁을 못하면 지방정치가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가 달라지면 국회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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