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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1 18:11:17
  • 최종수정2018.02.01 18:11:17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6일~3월 7일 25일간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는 330명의 인력이 투입, 13만7천 개 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현장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으며 매출액, 창설연월 등 일부 조사항목은 법인세, 사업소득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로 대체 활용해 응답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조사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체 기본정보,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3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통계법 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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