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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1 21:25:34
  • 최종수정2018.02.01 21:25:34
[충북일보] 스프링클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화재 초기 소방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천 화재 참사나 밀양 화재 참사의 공통 원인 가운데 하나도 스프링클러였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발화 지점인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의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하지만 밸브가 잠겨 정상작동하지 못했다. 밀양 세종병원엔 아예 없었다.

화재 당시 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스프링클러가 있거나 정상 작동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려졌을까. 아마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압에서 빠질 수 없는 장치다. 평소 대략 70도 전후 녹는 합금 마개로 막혀 있다. 그러다가 불이 나 마개가 녹으면 1차적으로 가압수를 쏟아낸다. 이어 2차로 가압수 펌프를 작동해 물을 뿜는다.

가압수 펌프가 작동하면서 화재경보장치가 연동해 건물 내 비상벨을 작동한다. 화재속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인근 소방서에 연락한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불이 꺼지는 현장도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교 건물은 좀 다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취약한 곳이 많다. 드라이비트 사용 건물도 여전히 많다. 충북도내 학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497개교 가운데 87개교(17.5%)만 스프링클러를 갖췄다.

물론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해서 전부 위법은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1천㎡·높이 4층 이상 또는 총면적 5천㎡ 이상이다. 2004년 개정·시행됐다.

이 규정으로 인해 상당수 건물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7.5%라는 건 나머지 학교 건물 82.5%가 4층 이하라는 얘기다. 4층이 넘더라도 없다면 2004년 이전에 지어졌다는 얘기다.

최근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말 제천 화재와 최근 밀양 화재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고두고 스프링클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화재 대책에 매달려선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선제적인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자동소화설비와 방재·제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할 때다. 물론 4층 이하나 과거에 지은 학교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 저수조와 펌프실, 배관 공사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면적과 건물 구조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래도 설치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화재 초기 진압과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자재가 타는 것을 막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비상 발전기 등 스프링클러 주장비 작동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드라이비트에 대해선 화재 위험성과 손상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장치다. 화재를 진압하는 수단이고 생명을 구하는 장치다. 그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기회에 도교육청이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학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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