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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5 21:09:53
  • 최종수정2018.01.15 21:09:53
[충북일보] 대한민국 권력기관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권력구조개편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 만의 시도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겨주게 된다. 그런 다음 대북·해외기능만 맡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변모한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검찰은 수사권한 일부를 경찰과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한다. 주요 사건의 일차적 수사는 '수사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로 한정된다.

경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기능이 분리된다. 시·도 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에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생긴다.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충북 등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아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경비·정보활동을 해야 하는 자치경찰의 기능 때문이다.

자치경찰은 전 정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아 사장됐다. 그런 자치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강화 개헌 추진에 따라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말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 조직 설치 방안을 권고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 정도로 계속 논의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회기가 바뀌면서 폐기됐다. 그 후 다시 시도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다. 지방분권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치경찰제가 일반화된 이유는 여기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조직은 이원화 된다. 다시 말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바뀌게 된다.

국가경찰은 수사와 정보를 맡게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 치안과 교통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 주민의 요구에 밀착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국가의 권력기구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에서 보듯 역할 구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려면 몇 가지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다. 우선 주민 통제 원칙 확립이다. 그 다음이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이나 협조 기준 마련이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들의 관심 부족이다. 우선 자치경찰 기본원칙과 실행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지역치안 강화와 대민 서비스 확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본 취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주민의 손으로 통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 정작 지역주민이 빠지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 때 가능하다.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국가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선 개인의 권력욕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애국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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