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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눈 치우지 않은 시민

청주시내 주택가 쌓인 눈 그대로 방치
빙판길 '엉금엉금'… 주민 낙상사고 빈번

  • 웹출고시간2018.01.09 21:44:55
  • 최종수정2018.01.09 21:44:55

9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인도에서 한 시민이 빗자루를 이용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청주] 9일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던 청주시의 주택가 골목은 썰매장을 연상시킨다.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가 골목.

새벽 사이 쌓인 눈이 얼어붙어 골목길은 빙판길을 방불케 했다.

주택가 대문 앞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나와 눈을 치우는 사람들도 여러 보였지만,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골목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빙판길을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A(40·흥덕구 봉명동)씨는 "겨울철만 되면 같은 동네에 살지만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곳 때문에 종종 넘어져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며 "주택가 골목길 정도는 동네 주민들이 합심해서 자기 집 앞 눈은 치웠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상당구 용암동 주택밀집지역은 출근길 빙판에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주민 B(34·상당구 용암동)씨는 "도로가 빙판이 된 탓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상가 주변에서 주민들이 넘어지는 광경을 자꾸 목격했다"며 "인도에 대한 제설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전날 밤부터 내린 눈이 켜켜이 쌓여 있다.

ⓒ 조성현기자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도내 주요지점 적설 현황은 괴산 6.5㎝, 청주 6.0㎝, 진천 5.8㎝, 보은 3.5㎝, 단양 3.4㎝, 옥천 3.3㎝, 충주 1.1㎝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충북도소방본부가 집계한 빙판길 낙상사고는 13건이나 달했다.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지자체에서도 제설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난 2007년 1월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제정됐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 되는 것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 된다.

구간은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과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 시기는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다.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눈길에 의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인접한 건물의 관리자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강제의무조항이 없다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고 있고 제설의 책임을 행정기관으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민 C(35·흥덕구 복대동)씨는 "제설작업을 행정기관에 전부 맡겨놓기보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자기 집 앞의 눈 정도는 치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제설작업은 지자체와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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