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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1 22:10:11
  • 최종수정2017.12.21 22:10:11
[충북일보] 머잖아 대청호가 충북 발전을 이끌 날이 올 것 같다.

그동안 대청호는 주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었다.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주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 감소까지 부추겼다. 그런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댐 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첫 번째 활동으로 댐 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댐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도 제정해 댐 관리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시킬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 등은 토론회 논의결과를 특별법에 반영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등 총 7개 규제를 받고 있는 대청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기존 댐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 산림휴양법, 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등을 망라·연계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면서 댐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주된 목적이다.

대청호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 그곳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평등을 감수했다. 대청댐이 생기면서 수몰 실향민이 대거 발생했다. 물이 차면서 지형도 바뀌었다. 몇 개 지역은 기형적으로 뒤틀려 행정 불편으로 이어졌다.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크다. 대전과 충남·북 지역주민의 식수원으로 쓴다. 대청호 하류에서 상류까지 총 700㎢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호소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 전체 유역면적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 피해도 제일 많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나서 포럼도 열고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 다행이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장 먼저 댐 주변 주민들을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청댐 건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충북도와 해당 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청호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 대청호 주변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길 바란다. 그게 지역발전이고 주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꽉 막힌 불통 행정의 물꼬를 여는 길이기도 하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라면 고치는 게 맞다. 국회의원들은 포럼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적극이다. 충북도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더 이상 허송할 시간이 없다.

충북도는 대단위 수련시설과 연수원·복합리조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시·군과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했다. 청남대를 오가는 도선(導船) 운항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짚와이어(Zip-wire) 설치, 호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구축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대청호 규제가 완화돼야 실현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그저 꿈이고 계획이다. 충북도가 더 치열하게 나설 것을 주문한다. 꾸물거리는 사이 주민들만 죽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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