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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4 20:52:24
  • 최종수정2017.11.14 20:52:36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에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도 14일 낙마(落馬) 했다. 충청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시장의 동시 공석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대전고법은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또 다시 대법원 상고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날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5년 12월 3일 기소 후 무려 2년 가까이 재판에 시달렸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승훈 시장도 2016년 2월 29일 기소 후 1년 10개월 동안 송사(訟事)에 휘말렸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캠프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비용을 누락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선거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7천500만원을 감액 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 시장 역시 지난 2014년 벌어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무려 2년 가까운 세월을 '범죄의 굴레'를 안고 살았다. 그는 시장직 상실 후 매일 매일 임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청주·대전시장 낙마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는 주체는 시민들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재판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사범의 경우 검·경 단계에서 6개월 내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선출직 낙마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의 재판도 정확한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6개월 내 기소 후 1심 2개월, 2심 2개월, 3심 2개월 만 적용해도 1년 이내에 모든 재판을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재판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권선택·이승훈 시장 모두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송사를 벌인 사례를 감안하면 쉽게 확인되는 문제다.

물론,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낙마가 이뤄지면 재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선거가 없어 국고낭비 문제도 없다.

그렇지만 국고낭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정(市政) 차질이다. 만약 법원이 재판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패널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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