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10.31 13:58:16
  • 최종수정2017.10.31 17:38:05
[충북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충북지역 법조계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24일에는 권태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인천과 울산에 각각 서울고법·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9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신설될 예정인 경기고등법원도 악재라면 악재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신설됐다. 현재까지 1개 재판부(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행정 담당)가 추가로 만들어져 편법으로 운영될 정도다.

그러다 보니 사건 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 민사 재판의 경우 362일이나 걸린다. 형사 재판은 전국 2위인 140일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도, 충북도의회 등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

물론 전국 법원 가운데 판사 정원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다. 한마디로 '판사 구인난'이 심하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게 현명하다. 담당 사건이 많은 곳부터 증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린다.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똑같다. 고법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관할 내 재판당사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다.

고법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가 지법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설치된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처리 사건 수'의 증가가 첫 번째로 꼽힌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청주지법의 과중한 업무상황을 지적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 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다. 충북도민들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도민기본권 실현에 관한 문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개인의 기본 권리에 관한 문제다.

충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서비스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고등부장판사 2명과 4~5명의 배석판사가 배치돼야 한다. 그래야 재판 청구 접근성 보장은 물론 재판 청구권의 내실과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도민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헌법 정신 구현에 관한 문제다. 충북의 사법 인프라 완성을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사법 불신을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기 쉽다. 집중력 저하나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